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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오리의 사회복지 자료

청소년복지론 개념 정리

 

 

 

 

청소년복지론에 나오는 여러가지 용어, 개념을 정리해보았습니다.

 

1. 청소년육성: 청소년기를 대표하는 또 다른 단어는 '전환기' 이다. , 청소년기는 성인의 돌봄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아동기에서 자립적은 삶을 영위하는 성인기로 이전해가는 과정이다. 성인으로 발달하기 위해 발달상의 과업을 성취해나가는 시기인 것이다. 이러한 과업을 성공적으로 성취해나가는 과정을 지원하는 것을 청소년 개발 또는 청소년 육성이라고 한다. 집단지도 청소년의 건전육성에 있어서는 제 집단이 참가하여 상호협력하며 책임을 가지고 스스로의 역할을 다해가는 사회적 체험이 불가결하다. 따라서 아동후생시설인 아동관, 각종 사회교육관계시설 또 YMCA 등 민간 집단과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 시설, 단체에서는 전문지도자나 지원지도자에 의한 체계적인 청소년 지도방법으로 집단지도방법이 중요시되고 있다.

 

2. 청소년시설: 1980년대 초반부터 사회 각계에서 청소년 건전육성의 필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이를 위한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교육기관 또는 청소년 단체를 중심으로 부분적으로 설치되어 왔다. 청소년 수련시설은 이러한 청소년의 건전육성 즉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고, 청소년의 수련활동을 지원하며, 청소년교류를 증진하고, 사회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과 상호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할 수 있다.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은 다음과 같다.① 청소년수련관 : 다양한 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② 청소년수련원 : 숙박기능을 갖춘 생활관과 다양한 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과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③ 청소년문화의집 : 간단한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문화·예술중심의 수련시설④ 청소년특화시설 : 청소년의 직업체험·문화예술·과학정보·환경 등 특정 목적의 청소년활동을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춘 수련시설⑤ 청소년야영장 :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수련거리 또는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수련시설⑥ 유스호스텔 : 청소년의 숙박 및 체재에 적합한 시설·설비와 부대·편익시설을 갖추고 숙식편의제공, 여행청소년의 활동지원 등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시설

 

3. 청소년수련거리: 보건복지가족부는 21세기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덕,,지를 고루 갖춘 전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21세기 청소년상'에 따라 특성화된 수련거리를 청소년 단체, 수련시설 및 학교 등에서 응용,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개발되고 인증된 다양한 수련거리를 책자, 인터넷을통하여 보급하고, 이러한 수련거리가 지역사회에서 크게 활용될 수 있도록 종별 시범운영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수련거리 개발의 기본 방향은 문화적 감성, 모험심과 개척정신, 전문적 직업능력, 과학능력과 정보마인드, 봉사와 협력정신, 국제 감각등 6개 영역에 걸쳐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를 통해 21세기 청소년의 바람직한 모습을 그려나가는 데 있다.

4. 청소년복지:  간단히 말하면 청소년을 위한 복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복지 를 뜻하는 개념을 말한다. 하지만 간단 명료하게 정의하는 것은 어렵다. 복지라는 개념 자체가 범위와 내용에 따라 상당히 다양하게 정의 될 우 있기 때문이다. 청소년 복지는 사회복지의 한 분야로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그들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국가를 비롯한 사회 구성원 전체가 행하는 접근이다. 따라서 청소년복지는 사회복지의 기본이념이나 가치, 방법 등을 그대로 이어받지만 청소년기의 특성과 청소년이라는 계층에 초점을 둠으로써 다른 분야와는 다른 차별되는 특성을 갖는다. 첫째, 청소년복지는 단지 청소년복지 정책뿐 아니라 가족정책, 산업정책, 지역복지정책 등 다른 사회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청소년 문제의 발생과 청소년복지의 필요성을 가족과 사회의 변동 자체에서 찾고 있다.둘째, 학교교육의 연장과 그 역기능 속에서 청소년복지의 필요성이 다루어진다. 의무교육과 미 진학 청소년에 대학 대책과 같은 전통적인 사업뿐만 아니라, 중등학교에 다나는 학생들의 학업성취와 진로지도 전반에 대한 관심을 갖는다. 셋째, 청소년복지를 위한 정부와 민가의 협력이 강조되고 있다. 청소년을 보는 관점따라 문제집단, 사회안정의 위협집단, 혹은 사회적으로 불리한 집단으로 여겨지기도 하였지만, 오늘날 청소년은 다양한 성격의 집단으로 인식되어 청소년집단을 위해서 소득,보건,교육,  주택, 여가 서비스 등을 단일한 방식으로 제공하기 보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민간이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넷째, 청소년을 복지의 대상으로만 인식하지 않고 사회변동의 주체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 시민사회에 청소년의 권리리가 강조되면서 청소년관 관련된 정책의 의사결정에 청소년의 참여와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청소년은 독립적으로 통합된 익격체로서 존중되어야 하며 청소년은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 성장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청소년 복지에서의 접근은 긍정적이며 신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청소년복지는 독립된 발달단계인 청소년기를 고려한 과학적, 체계적으고 전문적인 개입이어야한다. 청소년은 현재 사회 구성원이고 청소년 복지의 대상인 동시에 주체라는 점이다. 청소년은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모든 권리와 의무를 가지지만 시기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가정과 사회로부터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존재이기도 하다. 청소년복지는 관련 사회정핵이나 밀접한 관계 속에서 통합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청소년복지가 본래의 이념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개인의 변화뿐 아니라 환경의 변화도 함께 수반되지 않으면 안되며 청소년복지에는 정부와 민간의 협력은 물론 전문가에서부터 지역주민 등 다양한 사람들의 협조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복지는 문제가 있는 청소년들에서부터 일반청소년까지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며 또한 치료나 재활뿐만 아니라 예방적 차원에서의 다양한 서비스가 행해져야 한다.                   

 

  5. 청소년쉼터: 최근 사회적 문제인 가족 간의 갈등과 가족해체의 가속화 등으로 인하여 가출청소년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들은 거리생활을 하면서 범죄 및 비행 등의 문제행동 유발, 건강 훼손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유발 등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또한 청소년들의 가출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으며 6개월 이상의 장기 가출과 가출의 반복성이 심화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경향에 따라 청소년 가출을 사전에 예방하고 이미 가출한 청소년은 신속하게 선도 보호, 일시보호, 상담, 교육문화 활동을 지원하여 가출 청소년의 비행과 일탈을 예방하고 가정 복귀 및 사회적응을 지원함으로써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청소년 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쉼터의 종류로는 24시간 이내의 일시보호를 하는 일시쉼터와 3개월 내외의 단기보호를 하는 단기쉼터, 3개월 이상 중장기 보호를하는 중장기 쉼터가 있다. 일시쉼터는 일반청소년과 거리생활청소년을 이용대상으로하며 위기개입상담, 진로지도, 적성검사 등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출청소년 구조발견, 청소년쉼터와 연결 먹거리 등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위치는 이동형(차량)과 고정형(청소년유동지역)에 위치하며 가출예방과 조기발견, 초기개입을 지향한다. 단기쉼터는 가출청소년을 대상으로 삼고 가출청소년 문제해결을 위한 상담. 치료서비스 및 예방활동 전개, 의식주 및 의료등 보호 서비스와 가정 및 사회복귀를 위한 가촐청소년 분류, 연계,의뢰 서비스 제공을 한다. 주요도심별에 위치하며 보호, 가정 및 사회복귀를 지향한다. 마지막으로 중장기쉼터는 자립의지와 특별지원 가출 청소년을 이용대상으로 삼으며 가정복귀가 어렵거나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전환형, 가족형, 자립형, 치료형, 등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택가에 위치하며 자립지원을 지향한다. 이러한 쉼터들은 사회복지사 인력부족과 재정부족, 여성쉼터로의 편중, 공공생활가정의 미분화로 인한 문제를 겪고 있다.

 

6.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물건, 청소년유해업소 등의 심의·결정, 정기간행물 등을 발행하거나 수입한 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의 심의·결정,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심의를 요청한 사항, 그 밖에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심의·결정하도록 정한 사항 등에 대한 사무를 담당한다.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지명하는 청소년업무담당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은 임기 중 직무와 관련하여 외부의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7. 청소년 유해약물: 청소년기는 신체, 생리, 사회적으로 급성장하는 식이기도 하지만 정체감 미형성이나 미래의 일에 대한 불확실함, 직업 결정 등에 따르는 고민과 갈등으로 인하여 인생 주기에서 볼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시기이기도 하다. 이러한 시기에 청소년들의 일부는 약물을 사용함으로써 현실을 도필하거나 일시적으로 괴로움을 달래기도 한다. 청소년의 유해약물 남용은 다른 유형의 청소년의 문제 행동보다 치명적인 페해를 가져올 수 있다. 특히, 다른 문제행동은 청소년기의 일시적인 현상이고 그 페해가 청소년기로 한정되어 나타나는 경향이 있지만 청소년기의 유해약물 남용은 평생에 걸쳐 영향을 미치므로 심각한 문제이다. 청소년 유해약물에은 주세법의 규정에 의한 주류,담배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담배,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향정신성의약품,마약법의 규정에 의한 마약, 대마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대마,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환각물질, 기타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습관성, 중독성, 내성 등을 유발하여 인체에 유해작용을 미칠 수 있는 약물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약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계 기관의 의견을 들어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여 고시한 것이 되겠다. (청소년 보호법)

 

8. 청소년 유해업소:  청소년( 19세 미만) 유해업소는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청소년출입·고용 금지업소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은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청소년 고용 금지 업소를 말한다. 청소년출입ㆍ고용금지업소는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의한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동법에 의한 노래 연습장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의한 사행행위영업. 전기통신시설을 갖추고 음란폭력적인 내용의 전화통화를 할 수 있도록 하게 하거나 음란폭력적 행위를 매개하는 영업. 2, 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및 물건을 제작ㆍ생산ㆍ유통하는 영업 등이 있고 청소년 유해업소의 종류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감상실, 노래 연습장 (청소년 실에 한해 출입허용), 무도학원, 무도장, 사행행위영업,전화방, 화상대화방, 기타 윤락행위, 퇴폐적 안마 등의 신체적 접촉, 성관련 신체부위의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 및 위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숙박업소 포함)이 포함된다.

 

9. 아동 청소년 성범죄: 아동 및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과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아청법이라고도 가리킨다. 아청법에서는 건전하고 성범죄 없는 사회 구축을 위해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피해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 절차를 별도로 마련하고 있다. 법적상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 및 초등학생과 만 13세 이상에서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 및 중·고등학생이 주요 대상이며 이 법에 따라 어린이와 청소년은 성범죄, 인신공격 범죄 등에서 국가공인의 엄격한 보호를 받게되며 이를 어길 경우 법 조항에 따라 가해자 및 당사자에게 중형에 가까운 처벌을 받는 것으로 제정되었다. -다만, 어린이에 속하는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강간.강제추행은 법정형이 아청법에 비해 중()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처벌한다. 그러나 실제 아동이 아닌 아동처럼 그린 창작물이 성적 행위하는 장면을 그릴경우도 처벌대상이며, 이는 표현의 자유를 위헌 한다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헌법에 위배되는 법을 국가에서 만들고 그것이 실효성 있을경우 가장큰 핵심 논란은 국가가 국민을 쥐고 흔들수 있다는 증거이자 독재적인 모습으로 보일수 있다는 것이다. 애니메이션,만화,게임 등 직업종사자들에게 치명적으로 악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실업으로 나갈수도 있다는 논란이 있다. 실제 피해자가 없는 만화, 애니메이션, 일러스트, 라이트노벨(소설) 등 의 창작물이 악영향을 받고있으며 자유표현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있다.

 

10. 청소년 특별회의: 청소년특별회의는 청소년의 시각에서 바라는 정책의제와 그에 따른 정책과제를 설문조사나 캠페인 등 참여 활동을 통해 발굴하여 정부에 제안하기 위한 회의로서 청소년기본법 제12조에 따라 2005년부터 매년 개최되어 왔다. 특별회의는 정책의제를 선정하기 위한 출범식, 지역회의 및 연간활동의 최종 보고대회인 본회의를 통해 세부정책과제들을 정부에 제안하고 있다.청소년특별회의는 청소년기본법 제12조에 의거 2005년 설치된 여성가족부 소속의 청소년 회의체이다. 본래 해당 위원회는 참여정부 공약사항으로 2004년 설치된, 청소년 정책에 대한 한시 자문위원회였던 대통령 청소년특별위원회로 시작했으며, 여기서 브랜드명으로 활용했던 청소년특별회의를 공식 명칭으로 채택해 확대 개편하고, 1년에 1번 본회의로 정례화할 것을 제안해, 2005 4월 국무총리 청소년위원회 출범과 함께, 정책자문기구에서 의회형식으로 구성된 청소년특별회의로 개편되어 현재에 이른다. 이러한 이유로 청소년특별회의 기수는 2005년 부터 1기로 계산하며 2004년은 시범사업으로 규정하였다. 타 회의체와는 다르게, 청소년특별회의 지역회의를 구성해, 의제를 발굴, 예비회의와 평가회의를 거쳐, 본회의를 통해 의제를 각 부처에 제안한다.  청소년특별회의 추진절차로는  특별회의 구성 → 정책의제 발굴(지역회의)  → 정책의제 선정(출범식)  → 정책의제 발굴(지역회의) → 의제발굴 워크숍(16개시도대표)  → 정책과제 확정(예비회의)  → 관계부처협의  → 정책과제 제안(본회의)  → 평가회의 개최 순으로 운영된다. 기능으로써는 청소년 육성·활동·복지·보호 등 청소년에 관한 사무의 효율적 수행 청소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청소년의 참여 활성화 및 권익 보호·증진 청소년 수련활동의 활성화 청소년의 복지 및 복지시설에 대한 지원 및 운영 청소년 상담 및 선도·보호 청소년 유해매체·업소·약물·물건 등으로부터의 청소년 보호 및 예방 청소년 유해환경·유해매체에 대한 조사 및 연구·규제 청소년의 성보호 및 성범죄 피해 청소년의 재활 지원 각종 유해환경 및 유해행위에 대한 신고접수 및 처리 청소년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대국민 홍보 및 관련단체·시민운동 지원 등이 있다.

 

11. 청소년 활동: 청소년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청소년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인 자아실현을 위해 이들의 주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학교에서는 이론과 입시 위주의 교육정책으로 청소년들의 균형적인 성장과 전인적 육성에 실패하였고, 기본적인 사회규범에 도전하는 사회적 문제를 일이키기도 한다. 이러한 학교교육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청소년 수련시설의 활성화 및 특성화 방안을 추진하여 청소년들의 전인적 인성교육에 기여하려하고 있다. 청소년은 다양한 청소년활동에 주체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꿈과 희망을 실현하는 충분한 기회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는 청소년활동지원본부를,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는 지방청소년활동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 국가는 2개 이상의 시·도나 전국의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국립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한다.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문화의 집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해야 한다. 수련시설은 청소년이 다양한 활동을 통해 기량과 품성을 함양하는 데 적합한 시설·설비를 갖춰야 한다.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는 시설에 대해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또 종사자에 대해 연 1회 이상 수련시설의 운영·안전·위생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국가는 수련활동의 내용과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이를 위해 청소년활동지원본부에 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영역에서 청소년의 문화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또 전통문화가 청소년의 문화활동에 구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과 청소년축제를 장려하는 시책을 시행해야 한다.이밖에 수련시설의 종류와 시설·안전·운영 등에 관한 기준, 운영자의 보험가입 의무, 한국청소년수련원의 설립, 수련지구의 지정과 조성계획, 남북 청소년 교류활동 등의 지원, 청소년동아리활동과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관련기구에 대한 조세감면, 벌칙 등에 관한 규정이 있다. (청소년활동진흥법)

 

12. 청소년운영위원회: 생활권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관련 자문평가를 통해 청소년이 주인이 되는 시설이 되도록 마련된 제도적 기구로써 즉, 청소년이 주인이 되는 참여와 변화의 공간을 의미하며 생활권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 및 프로그램등을 청소년들이 직접 자문·평가토록 함으로서 청소년의 수요와 의견을 반영하는 청소년이 주인이 되는 시설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 목적이다. 법적근거로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 (청소년운영위원회)①제10조 제1호의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운영단체(이하 '수련시설운영단체'라 한다)는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고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운영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 그 이유는 바로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겻으로 시설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청소년이 소외된다면 과연 옳은 시설이라 할 수없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이 주인이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주요기능은 청소년들의 청소년수련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참여와 모니터링,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참여 및 의견 반영,시설 및 청소년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주체적인 책임 역할 수행 등이 있다.

 

13. 청소년 수련활동인증제: 청소년 활동 진흥법 제 35 (수련활동의 내용과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이를 위해 청소년활동지원본부에 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영역에서 청소년의 문화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또 전통문화가 청소년의 문화활동에 구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과 청소년축제를 장려하는 시책을 시행해야 한다.)에 의거하여 시행되는 제도로, 다양한 청소년활동에 '일정기준 이상의 형식적 요건과 질적 특성을 갖춘 청소년활동이 정당한 절차로 성립되었음을 국가에서 증명하는 제도이다. 목적으로는 소년의 자발적 선택과 참여가 가능한 창의적인 양질의 활동기회를 제공하기 위한것과 인증 받은 청소년활동정보를 제공하여 청소년활동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청소년 자신이 참여한 활동의 내용을 기록 유지 관리하여 자기계발과 진로모색에 활용하도록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며 건전한 청소년활동 선택의 장이 조성되고 청소년활동 전방에 대한 국민적인 신뢰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한다.

 

14. 특별지원청소년: 사회적·경제적 지원이 필요하지만 다른 제도와 법에 의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을 찾아 지원하거나 성장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여건이 갖춰지지 못했음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법과 제도에 의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을 찾아 지원하는 사업이다. 조화로운 성장과 정상적인 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여건이 미비하여 사회적·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특별지원 청소년으로 선정하고, 기초적인 생활·학업·의료·직업훈련·청소년활동 등을 지원한다. 가출 청소년의 일시적인 생활지원과 선도, 가정과 사회로의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만 9세 이상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으로 학업중단, 가출, 범죄 및 폭력피해 등으로 위기에 처해 자립이 필요한 경우와 자살시도, 약물, 게임중독, 흡연, 음주, 가정해체 등으로 특별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이다.

 

15. 교육적 선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본인이나 보호자 또는 학교장의 신청에 따라 6개월 이내의 교육적 선도를 실시할 수 있다. , 보호자나 학교장의 신청에 의한 경우 반드시 청소년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6. 청소년 유해매체: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하거나 확인하여 고시한 매체물로 「청소년보호법」 규정에 따른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심의ㆍ결정하는 곳은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이다(동법 제7).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매체물에는 ,영화 및 비디오물, 게임물, 음반, 음악파일, 음악영상 ,공연 ,전기통신을 통한 부호ㆍ문언ㆍ음향 또는 영상정보 ,방송프로그램 ,특수일간신문, 일반주간신문, 특수주간신문, 일반주간신문, 인터넷 신문 및 인터넷 뉴스 서비스 ,잡지 등 정기간행물, 출판간행물, 전자출판물, 외국간행물 ,옥외광고물, 상업적 광고 선전물 등이 있다(동법 제2조 제2). 청소년보호위원회와 각 심의기관은 매체물이 아래에 해당할 경우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한다(동법 제9).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기준으로는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이거나 음란한 것, 청소년에게 포악성이나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 성폭력을 포함한 각종 형태의 폭력행위와 약물의 남용을 자극하거나 미화하는 것, 도박과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청소년의 건전한 생활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것,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의 형성을 저해하는 반사회적ㆍ비윤리적인 것, 그밖에 청소년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에 명백히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 으로 규정된다.

 

17. 청소녀 유해물건: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조장하는 성기구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성관련 물건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여 고시한 것, 청소년에게 음란성·포악성·잔인성·사행성 등을 조장하는 완구류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않으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물건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여 고시한 것 ( 청소년 보호법 제 2조 제 4호 나목, 동법시행령 제 4)

 

18. 청소년 유해행위: 청소년에게 신체접촉, 노출, 성행위 등 성적 접대행위나 술자리 시중 등 공공연한 음란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업소에서 호객행위자로 고용하는 행위, 청소년에게 혼숙케하는 풍기문란 영업행위, 금품 등을 대가로 청소년에게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구걸에 이용하거나, 장애기형 형상을 공증에게 관람시키고, 굶기는 등의 학대행위, 다류를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영업장을 벗어나는 다류를 배달하게 하는 행위 등은 청소년 유해행위에 해당하며 이런 경우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에의해 처벌 된다. (청소년보호법제55(벌칙)청소년보호법제56(벌칙)청소년보호법제57(벌칙)청소년보호법제58(벌칙)

 

19. 청소년 육성기본계획: 청소년 육성정책은 여성가족부 장관이 총괄·조정하고, 청소년육성에 관한 주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해 청소년육성위원회를 둔다. 국가는 범정부적 차원에서 청소년 육성정책 과제를 설정·추진·점검하기 위해 청소년 분야의 전문가와 청소년이 참여하는 청소년특별회의를 해마다 개최해야 한다. 5년마다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세우고, 매년 5월을 청소년의 달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