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피자오리의 사회복지 자료

사회복지사의 전문가로서의 자세 및 역할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에게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하고 그 과정에 있어 전문성에 알맞은 역할과 자세를 가져야합니다. 책임을 가지고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클라이언트와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해야합니다.

오늘 포스팅에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의 역할과 자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개별화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에게 사회복지사라는 전문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접근할때 개별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관계를 형성해야합니다. 개별성 및 개별화는 인간은 모두 같은 환경에서 자라거나 동일한 성향을 가진 것이 아니라 재 각기의 독특한 개인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클라이언트를 어떤 계층이나 집단 등의 한 사람으로 이해하기 보다 하나의 개별적인 독특한 차이를 지니고 있는 존재로 인정해야 합니다.

편견과 선입관에서 벗어나 클라이언트를 하나의 개별인으로 받아드리고 클라이언트에게 편견과 선입견을 갖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클라이언트의 말을 경청하고 개별화하기 위한 여러가지 수단과 방법을 활용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사는 인간행동과 발달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함양하며 클라이언트의 감정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여야 합니다.

 

2. 의도적인 감정표현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와 관련 된 의도적인 감정표현의 전문성은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에게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해줌으로서 클라이언트의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입니다. 클라이언트가 감정에 대해 솔직하고 편한하게 표현 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특히나 그 자체로도 치료효과가 있는 부정적인 감정표현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는 적극적으로 감정표현을 촉진해야합니다.

안정된 환경을 조성하고 허용적인 태도와 편안한 분위기를 마련해줍니다. 또한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를 정서적으로 지지하고 감정표현을 할 수 있도록 격려, 경청하는 태도를 지니도록 합니다.

3. 통제된 정서적 관여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를 대면할때 위와 같이 클라이언트가 의도적인 감정표현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촉진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사회복지사 자체가 클랑언트에게 감정을 표현 할 때에는 통제된 감정표현, 정서적 관여가 필요합니다.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의 감정에 민감하게 받아드리고 그 감정들이 의미하는 것에 대해 이해 하고 반응해야합니다.

클라이언트의 감정을 민감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행동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사회복지실천에서의 전문적 경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의 감정을 왜곡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민감성을 가지고 접근해여하며 클라이언트의 입장에서 감정이입하여 이해 할 수 있어야합니다. 또한 그에 따라 적절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4. 수용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를 있는 그대로 받아드리고 대하며 클라이언트의 부정적인것, 어떠한 태도 및 행동 등 의 특정한 행동과 특성을 지닌다 할 지라도 존재하는 그대로를 바아드리고 존중하며 수용해야합니다.

클라이언트는 호감이 가는 사람일 수도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기때문에 클라이언트를 인간으로 존중하고 수용하기 위해서는 인간 존엄성의 가치에 대한 믿음, 상황속의 인간에 대한 이해, 전문가적 윤리를 수행하고자 하는 의지 등이 요구됩니다.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현재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러한 받아드림의 상태가 되면 클라이언트는 안정감을 느끼게 되며 자기를 표현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게 됩니다.

 

 5. 비심판적태도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가치관, 특성, 행위 등에 대해 비판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부정적인 면에 대해 비심판적으로 대하기는 쉽진 않습니다. 그러나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를 심판하거나 문제의 원인에 대해 책임을 지우는 전문직이 아니기때문에 클라이언트의 삶의 질을 현재보다 향상시키는것에 초점을 맞추어야합니다. 클라이언트를 이해하고 보다 나은 사회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습니다.

 

6.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

사회복지실천 과정에서 클라이언트는 선택과 결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권리와 욕구를 가진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으로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의 욕구와 문제를 정확하게 사정하고 필요한 자원 및 서비스를 재공받을 수 있도록 돕고 클라이언트와 함께 협력하여 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감으로써 이 원칙을 수용합니다.

자기결정권이 제한되거나 한계가 있늘 경우에는 클라이언트가 최선의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는 협조해야합니다.

 

7. 비밀보장

전문적 관계에서 노출된 클라이언트의 정보는 부득히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회복지사가 타인에게 공개해서는 안딘다는 원칙입니다. 사회복지사의 육리적 책임이기도 하며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간의 중요한 관계형성, 즉 라포형성에 중요합니다. 클라이언트의 권리를 보장하고 모든 것은 미리 클라이언트에게 알려주고 동의를 구해야합니다.